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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06.01]
[개정 2018.12.21]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동북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술단체 및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 및 발표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합리적인 연구 윤리의 준거 또는 기준을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본 학회와 관련한 일체의 연구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의 틀 내에서 건전한 연구 성과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아래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된다.

  • 1.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에 게재되는 일체의 논문들
  • 2.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들
  • 3. 본 학회와 직접 관련하여 발행되는 모든 형식의 연구성과물
  • 4.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자와의 특수 관계(학연·지연 등)에 있는 자를 제척하고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원 중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정기 및 특별회의를 갖는다.

  • 1.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특별회의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특별회의의 소집 요건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작성 및 개정
  • 2. 연구윤리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사실심사 및 판단

제7조(연구윤리의 위반 행위)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행위
  • 2. 연구 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히 왜곡하는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인양 발표하는 행위
  • 4.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 5. 타인의 논문은 물론이고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타인의 논문은 물론이고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합당한 출처와 인용표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재게재하는 행위
  • 7. 연구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자(예: 조교·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독점하는 행위
  •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위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및 방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재한다.

  • 1.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정한다.
  • 2. 위원회에서 위반행위로 결정된 연구성과물은 게재 취소 등 발행과 관련한 일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 3. 위반행위의 책임연구자 및 모든 공동연구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이를 한국연구재단과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및 공시하도록 학회장에 요청한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장에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 1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 4. 위반행위의 연구자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모든 이행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규정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사회적 상규에 따르며, 이에 관한 일체의 판단과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개정을 위한 회의는 회장 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 2.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2조(규정 발효 및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되고 시행한다.

부 칙

  • 2007년 6월 1일 제정
  • 2015년 3월 부분개정
  • 2017년 2월 부분개정(제3조, 제5조)
  • 2018년 12월 21일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