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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전면개정 2018.12.21]
[일부개정 2019.12.21]

I. 논문 제출

  • 1. 『한국동북아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한국동북아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knea96)을 통해 제출한다. 논문 투고시에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회비를 완납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2. 『한국동북아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은 그 연구범위가 동북아지역이거나 동북아지역과 관련된 지역(예. 아ㆍ태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3. 제출 원고는 학회가 규정한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제1저자(주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또한 논문 게재시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5. 『한국동북아논총』은 연 4회 발행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투고마감일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Ⅱ. 논문 투고 자격

  • 1.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2. 아래의 사람들은 정회원과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준회원으로서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내ㆍ외국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 (2) 특별회원으로서 편집위원회에 의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Ⅲ. 논문 게재 횟수

  • 1. 정회원은 본 학술지에 연 2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단독 1회와 공동저자로 1회까지 가능하며 연속게재는 불허한다.
  • 2. 『한국동북아논총』에는 제1저자(주저자)를 기준으로 동일기관 소속의 논문이 해당 호에 2편을 초과하여 게재될 수 없다. 이에 심사결과에서 ‘게재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동일기관 소속이 2편을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이 높은 순위로 해당 호에 우선 게재하며, 나머지 논문은 차기 호로 이월 게재할 수 있다.

Ⅳ. 논문 작성의 요령

  • 1. 논문의 작성은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A4 용지 20매(요약문과 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본 기준 발행면수가 20매 초과시 1면당 30,000원의 추가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6매를 초과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게재되지 못한다.
  • 2. 논문 작성은 아래 형식을 따른다.
    편집용지
    사용자 정의(190mm×260mm)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3 여백 왼쪽 35 글꼴 한글 KoPub
    영문 바탕체 Light
    아래쪽 3 오른쪽 35 한자 #화명조B
    왼쪽 10 간격 줄간격 175 크기 10.5
    오른쪽 10 문단위 0 장평 95
    머리말 20 문단아래 0 자간 -5
    꼬리말 15 첫줄 들여쓰기 10 · ·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 · ·
    · ·․ 낱말방식 0 · ·
  • 3. 논문은 국문요약(주제어)ㆍ영문요약(Key Words),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한다.
    • 1) 국문ㆍ영문요약은 전체 논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하며, 각기 5개의 주제어를 기입해야 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3)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키며, 그 형식은 아래의 각주 작성요령을 따른다.
    • 4)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그 형식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삽입한다.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6) 논문 제출시 위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제출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4. 외래 용어는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5.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장쩌민(江澤民)…”;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다만 중국문헌의 경우 근대 이전의 인물은 우리말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
  • 6.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 Mai)…”
  • 7.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은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기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EMS에 따르면....
  • 8. 외국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역어를 사용하고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번역명과 괄호 속에 원어의 약어와 원어명을 함께 쓴다. 다시 나올 경우는 약어만 쓴다.
    예: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WHO의 활동은......
  • 9.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동북아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Ⅴ. 저자의 익명성 처리

  • 1. 논문 투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사사표기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논문 기고 이전에 공식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할 경우 발표 당시의 학술회의명과 패널리스트(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명단을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의 누락으로 동일 패널리스트가 논문을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논문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시 저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원고는 기고자에게 반송되며, 시정 후 다시 제출된 시점을 논문 접수시점으로 한다.

Ⅵ. 각주 작성요령

※ 저서 및 단행본

  • 1) 오수열, 『열린사회 바른정치』(광주: 이경출판사, 2007), p.120.
  • 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12-20.
  • 3) 毛起雄ㆍ林晓东, 『中国侨务政策概述』(北京: 中国华侨出版社, 1993), p.105.
  • 4) 定形衛, 『非同盟外交とユーゴスラヴィアの終焉』(東京: 風行社, 1994), pp.11-21.

※ 논문

  • 1) 이정우,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2호(한국동북아학회, 2018), pp.5-15.
  • 2) Jack S. Levy,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1(Spring 1997), pp.87-120.
  • 3) 朴龙国ㆍ王家曦ㆍ罗庸友, “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中国的应对,” 『韩国东北亚论丛』 第22卷 第4号(韩国东北亚学会, 2017), pp.238-239
  • 4) 定形衛, “旧ユーゴスラヴィアの遺産と現代セルビア外交,” 『名古屋大学法政論集』 269号(2017年 1月), p.38.

※ 편저서

  • 1) 김형수, “행정과 정책,” 주운현 외, 『쉽게 쓴 행정학』(서울: 윤성사, 2018), p.113.
  • 2) Michael L. Moodie, “The Chemical Weapons Threat,”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eds.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pp.11-12.

※ 학위논문

  • 1) 김일기, 「북한 개혁개방의 단계와 방향: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p.183.
  • 2) Sukhoon Hong, “Explaining The Pattern of The DPRK’s Foreign Policy toward Major States: An Analysis of Domestic Policy Priorities of North Korea on Foreign Policy,” Ph D. Diss.(University of Georgia, 2008), pp.20-25.

※ 발표논문

  • 1) 나용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 「2018년 한국동북아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2012년 11월 23일), p.12.
  • 2) Stephen Haggar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in San Diego, U.S.A.(September 5, 1996), p.333.

※ 신문기사 및 잡지

  • 1) 유상철, “중국, 새해에도 사드 보복? 안타깝지만 계속된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2일
  • 2) 반이정, “사전과 경전의 기묘한 권위,” 『한겨레21』 제645호 (2007).
  • 3) Axel Berkofsky,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인터넷 자료

  • 1) 홍길동,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 2) 김진호,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 속 한반도,” 『아주경제』, 2018년 5월 2일, http://www.ajunews.com/view/20180501090042112(검색일: 2018년 7월 28일).

※ ‘위의 글’, ‘상게서’ 등 표기양식

  • 1) 오수열, 『열린사회 바른정치』, p.125.
  • 2)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30.
  • 3) 이정우,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p.18.
  • 4) Levy,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110.

Ⅶ.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치한다.
  •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저자명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참고문헌은 아래에 표기된 예에 따라 작성하며,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 저서 및 단행본

  • 1) 오수열. 『열린사회 바른정치』. 부산: 이경출판사, 2007.
  • 2)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 3) 毛起雄·林晓东. 『中国侨务政策概述』. 北京: 中国华侨出版社, 1993.
  • 4) 定形衛. 『非同盟外交とユーゴスラヴィアの終焉』. 東京: 風行社, 1994.

※ 논문

  • 1) 이정우.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2호. 한국동북아학회, 2018.
  • 2) Levy, Jack S.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1. 1997.
  • 3) 朴龙国·王家曦·罗庸友. “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中国的应对.” 『韩国东北亚论丛』 第22卷 第4号. 韩国东北亚学会, 2017.
  • 4) 定形衛. “旧ユーゴスラヴィアの遺産と現代セルビア外交.” 『名古屋大学法政論集』 269号, 2017.
  • ※ 편저서

    • 1) 김형수. “행정과 정책.” 주운현 외. 『쉽게 쓴 행정학』. 서울: 윤성사, 2018.
    • 2) Moodie, Michael L. “The Chemical Weapons Threat.”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eds.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 학위논문

    • 1) 김일기. 「북한 개혁개방의 단계와 방향: 사회주의 체제변환론의 관점에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 Hong, Sukhoon. “Explaining The Pattern of The DPRK’s Foreign Policy toward Major States: An Analysis of Domestic Policy Priorities of North Korea on Foreign Policy.” Ph 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 발표논문

    • 1) 나용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 「2018년 한국동북아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2년 11월 23일.
    • 2) Stephen Haggar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in San Diego, U.S.A. September 5, 1996.

    ※ 신문기사 및 잡지

    • 1) 유상철. “중국, 새해에도 사드 보복? 안타깝지만 계속된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2일.
    • 2) 반이정. “사전과 경전의 기묘한 권위.” 『한겨레21』 제645호. 2007.
    • 2) Berkofsky, Axel.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인터넷 자료

    • 1) 홍길동.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 2) 김진호.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 속 한반도.” 『아주경제』. 2018년 5월 2일. http://www.ajunews.com/view/20180501090042112(검색일: 2018년 7월 28일).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