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개정 2018.12.21.]
[개정 2020.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동북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동북아논총』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의 선출과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동북아학회 정관 제7장에 따른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위촉) 다음 조항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가. 편집위원은 한국동북아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다.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9인에서 15인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역할)
-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나.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다.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심사 및 한국동북아논총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 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회지의 발간
제7조(투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작성: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 2. 논문 접수: 투고논문은 학회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knea96)으로 접수한다.
- 3. 접수의 고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 4. 저작권 동의: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될 경우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제8조(발간 예정일) 한국동북아논총은 년 4회 발행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투고마감일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
제9조(초심) 편집위원회는 각 호별로 투고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 1. 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기준
- 가. 심사위원은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10조(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초심결과를 반영한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제출하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수정후재심) 초심 결과,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의 재심 절차를 따른다.
- 1. 재심논문 요청: 투고자에게 초심결과를 보내고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요청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기한까지 재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2. 재심의뢰: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자는 수정 요청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 3. 심사기준: 재심 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하며, 다음의 판정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재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12조(인쇄, 발간 및 저작권) 인쇄를 위한 논문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확정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3. 저작권: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13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14조(게재(예정)증명과 연구윤리위반행위 처리)
- 1. 논문게재(예정)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 2. 게재 확정된 후라도 연구윤리위반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한국동북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게재를 취소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3월 30일)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심사비 |
60,000원 |
게재비 |
연구비 지원 받을 경우 |
300,000원 |
연구비 지원 받지 않을 경우 |
150,000원 |
※ 단, 편집 후 A4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당 30,000원이 추가됨. (최대 2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