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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개정 2018.12.21.]
[개정 2020.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동북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동북아논총』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의 선출과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동북아학회 정관 제7장에 따른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위촉) 다음 조항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가. 편집위원은 한국동북아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다.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9인에서 15인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역할)

  •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나.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다.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심사 및 한국동북아논총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 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회지의 발간

제7조(투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작성: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 2. 논문 접수: 투고논문은 학회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knea96)으로 접수한다.
  • 3. 접수의 고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 4. 저작권 동의: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될 경우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제8조(발간 예정일) 한국동북아논총은 년 4회 발행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투고마감일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

제9조(초심) 편집위원회는 각 호별로 투고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 1. 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기준
    • 가. 심사위원은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0조(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초심결과를 반영한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제출하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수정후재심) 초심 결과,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의 재심 절차를 따른다.

  • 1. 재심논문 요청: 투고자에게 초심결과를 보내고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요청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기한까지 재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2. 재심의뢰: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자는 수정 요청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 3. 심사기준: 재심 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하며, 다음의 판정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재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2조(인쇄, 발간 및 저작권) 인쇄를 위한 논문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확정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3. 저작권: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13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14조(게재(예정)증명과 연구윤리위반행위 처리)

  • 1. 논문게재(예정)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 2. 게재 확정된 후라도 연구윤리위반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한국동북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게재를 취소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3월 30일)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심사비 60,000원
게재비 연구비 지원 받을 경우 300,000원
연구비 지원 받지 않을 경우 150,000원

※ 단, 편집 후 A4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당 30,000원이 추가됨. (최대 2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