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현황
정회원
-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에 관련되는 제 학문분야의 사회와 문화에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동북아지역에 관련되는 연구 및 사무에 종사하는 자
- 동북아지역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각급 의회 의원 및 언론계에서 활동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단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정회원이 된다.
준회원
- 동북아지역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
특별회원
- 동북아지역학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가 많은 자
-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 단, 특별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회원권리 및 의무
-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연구지를 배부 받으며,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총회에서의 표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회원심사
- 회원심사는 사무처에서 하며, 소정의 인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회원 가입 여부는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