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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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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함몰)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함몰)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대한민국 땅속 안전을 책임질 법적 근거를 담는 제정법을 2015년 6월 5일 발의하여 2015년 12월 19일 국회에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지반공학회 지반공학연구소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에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첨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첨부파일
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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