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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69
게시일 : 2024-05-23
안녕하세요. 중독전문사회복지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자격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별도안내사항에 중독관련자격증이 있는 경우, 별도심사를 거친다는 문구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중독전문가 2급(중독전문가협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련업무는 약 5개월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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