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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정신응급대응·응급개입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19

1. 채용 개요

남부 응급대응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 근무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자격요건 : 정신건강 간호사

- 채용인원 : 00
- 보 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기준 적용

 

  응급개입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 근무장소 : 남부 - 평택 / 북부 - 파주
- 근무형태 : 교대근무 or 18:00~익일 09:00(15근무, 휴게시간 포함*)
- 자격요건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채용인원 : 00
- 보 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기준 적용
* 교대근무 or 18:00 ~ 익일 09:00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별도 안내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별도의 보상 수당 지급

2. 주요업무

남부 응급대응팀

- 경기남부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정신응급코디네이터 역할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추진 등

- 정신응급선별진료소 간호처치 및 정신의료 행위 등 포함

 응급개입팀
- 해당 지역 정신 응급 출동 등
- 파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순환근무
- 평택 : 경찰서 순환근무
공통
-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 정신상태 평가
-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 치료비, 후송비 지원 업무
-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3.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_응급대응·응급개입_채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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