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2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직원(단기 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1. 02. 0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직위

인원

주요 담당업무

근무기간

팀원

(단기 계약직)

1

.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 치유재활 사업(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131~ 1231

(10개월간)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조건

 

. 공통요건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분야별 자격요건

직위

자격요건

우대사항

 첨부파일
경남센터_직원_공개채용_공고문(단기_계약직).hwp
경남센터_직원(단기_계약직)_공개채용_지원서식.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