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재해복구사업의 적정성 및 피해 원인 분석을 수행할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6. 3. 12.(목) ~ 3. 27.(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lds111907@gg.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신청자명_모집분야(전문분야)]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심의위원 신청
※ 첨부파일명: 서류명_신청자명_모집분야(전문분야).pdf
ㅇ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이 4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권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