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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 구성계획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68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준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는 

제18기 중강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9기 중강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건설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기구인 중강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국가건설기준 정비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중심위 구성계획(제19기 중심위, 기준정비분과)_최종.hwpx
[붙임2]추천현황(중심위, 기준정비분과)_v최종.xlsx
[붙임3]추천서양식(중심위. 기준정비분과)_v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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