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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7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8일자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6호 및 2016-1227호). 법제처/통합입법예고센터/통합입법예고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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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공고문 및 관련 제전 법령 및 부속 분석서들을 다운로드하여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직접 제출하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학회 사무국(kgssmfe@hanmail.net)으로 10월 7일 (금)까지 제출해 주시면 10월 이사회 (10월 10일 (월))에서 토론 및 의결을 거쳐 학회의 공식 입장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지특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_예고에_따른_의견수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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