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8기)후보자등록안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 공개 선정시 후보자 명부 작성에 활용코자 하오니 “첨부1”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첨부3” 및 “첨부4”의 서식에 의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2016년 12월 23일(금)까지 아래 E-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 chin586@kistec.or.kr >
자격요건, 등록자료 양식,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은 첨부 1,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진단본부 진단평가·지원실
(진혜근 : 055-771-1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신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을 적용하여 우리 공단 평가위원 선정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6기와 7기를 연임하여 활동하신 분은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므로 등록이 안 됩니다.
기존 1∼6기와 7기 평가위원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희 공단이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17년 이후의 평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추후 일정>
· ‘16. 12. 07. ∼ ‘16. 12. 23. :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E-mail)
· ‘16. 12. 23. ∼ ‘17. 01. 20. : 위원 선정(01.20.이후 선정되신 분께는 별도로 연락드림)
· ‘17. 01. 21. ∼ ‘17. 01. 31. :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