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법 제13조의2에 의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기준 및 업무 메뉴얼을 올려드립니다.업무시 참고해 주세요*평가기관 업무 매뉴얼은 「LH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