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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안정영향평가 세부기준 및 매뉴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27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법 제13조의2에 의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기준 및 업무 메뉴얼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시 참고해 주세요

*평가기관 업무 매뉴얼은 「LH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및_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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