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임기 2년)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 활동(자문・심의) 내용
- 광해방지사업 기술 제안서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
- 광해방지사업의 조사,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의 기술용역 성과에 관한 사항
-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도는 해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된 사항
- 광해방지사업 입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폐광산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광해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및 기술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청서 접수 기한 : 2017.4.12(수) ~ 2017.5.11.(목)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E-mail / jyu@mireco.or.kr
ㅇ E-mail 송부시 제목 작성 예시
- 신청 전문분야가 “자원”이며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 메일 제목 및 붙임 파일명을 『자원-홍길동』으로 표기
※ 등록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기의 e-mail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ㅇ 신청서 작성시 「붙임 3」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