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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 지역 지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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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순천 동천하구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동천하구 일원의 농경지, 하천 등을 아우르는 5.394㎢의 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연안습지(순천만)∼하구습지(동천)∼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을 연결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는데요,

이 지역은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2000∼2014년 조사한 결과, 흑두루미, 검독수리, 저어새, 수달 등 39종의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3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 238종의 야생조류 서식이 확인되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야생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 동천하구를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람사르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려고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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