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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추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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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형식적인 절차에서 탈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입장에서 규제를 체험키로 하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추진계획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을 구성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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